공급망(LkSG) 및 자재 규정 준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실천
NORD DRIVESYSTEMS에서는 책임 있는 경영 관행이 우리 운영 방식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을 수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투명성을 증진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관련 자재 및 공급망 요건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정책 선언문 다운로드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가족 기업으로서, 우리는 사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재 적합성
자재 규정 준수는 품질과 책임 있는 제조에 대한 당사의 약속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당사는 REACH, RoHS, 분쟁 광물 요건, TSCA 제6조(h)항을 포함한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PFAS와 같은 변화하는 규제 동향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정의된 프로세스, 투명한 데이터 수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자재와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을 지원합니다.
그 결과,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고품질 제품이 탄생합니다.
유럽 REACH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EC No. 1907/2006)은 유럽 연합 내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표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행
NORD DRIVESYSTEMS는 REACH 요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물론, 해당 후보 목록 및 제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관련 문서 및 보고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협력
NORD는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REACH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증진합니다.
REACH 규정에 관한 제조업체 선언서 다운로드
RoHS 지침(유해 물질 사용 제한)은 전기 및 전자 장비 내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EU 규정입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수명이 다한 장비의 재활용 및 지속 가능한 폐기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지침은 특정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지침 2011/65/EU를 기반으로 합니다.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당사는 자사 제품이 해당 RoHS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신중한 자재 선정, 감사된 공급망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최고 수준의 품질 및 환경 기준을 보장합니다.
문서
- 전기 모터: 전기 모터에 대한 일반 EU 적합성 선언서의 일부로 포함된 RoHS 지침
- 전자 제품: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및 모터 스타터에 대한 일반 EU 적합성 선언서의 일부로 포함된 RoHS 지침
- 기어 유닛: 별도의 RoHS 적합성 선언서를 통해 제공되는 RoHS 지침
- 보충 자료: RoHS 면제 사항에 대한 정보 시트
NORD DRIVESYSTEMS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접근 방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사 지침 및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MI)에서 제정한 프로그램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따릅니다.
공급망 투명성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당사는 분쟁 광물 보고 템플릿(CMRT) 및 확장 광물 보고 템플릿(EMRT)을 포함한 확립된 업계 보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도구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련소, 정제소 및 광물 조달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지원합니다.
공급업체 참여
당사는 공급업체가 책임 있는 조달 관행을 유지하고,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의 원산지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업체 참여, 위험 평가 및 공인된 업계 표준을 통해, 당사는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이 분쟁 자금 조달이나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 광물 보고서(CMRT) 다운로드 (ZIP)
독성물질관리법(TSCA)은 화학 물질을 규제하고, 환경보호청(EPA)에 잠재적인 건강 및 환경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화학 물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TSCA 제6조(h)항
제6조(h)항은 특정 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PBT) 물질을 다룹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고 생물체에 축적되며, 인체 건강과 환경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TSCA 제6조(h)항은 환경 및 인체 노출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물질의 제조, 가공, 유통, 사용 또는 폐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TSCA 정보 다운로드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은 독특한 성능 특성 덕분에 산업 및 소비자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대규모 화학 물질군입니다.
PFAS의 예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퍼플루오로옥탄설폰산(PFOS)
-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규제 동향
2023년 2월,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유럽 REACH 규정에 따라 PFAS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제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향후 시행될 제한 조치는 유럽연합 내 특정 PFAS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FAS에 대한 당사의 접근방식
NORD DRIVESYSTEMS는 PFAS 관련 규제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VDMA 및 ZVEI를 비롯한 산업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REACH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PFAS 관련 요구 사항이 채택될 경우, 당사는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당사의 목표는 모든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당사의 제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PFAS 정보 다운로드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