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실사법(LkSG) 및 자재 규정 준수

공급망에 따른 우리의 약속

NORD DRIVESYSTEMS 그룹은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합니다. 우리는 우리 고객과 모든 동료들에게 우리 제품이 지속 가능한 생산에서 나온 원자재와 구성요소로 제작되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공급망에 따른 우리 파트너들이 인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습니다.

공급망 실사법(LkSG)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원칙 선언

2023년 1월 1일부터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급망에서의 인권 준수를 규제합니다.

이때 한 가지 요소는 정의된 주의 의무입니다.

이 법은 2023년부터 종업원수 3000명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됩니다. 독일에서 1,67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는 Gearbau NORD GmbH &Co KG는 2024년부터 이 법을 준수하면 되지만, 이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가족 기업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가적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어이며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함을 의미합니다.

NORD는 국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급망을 따라 세계적인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관계를 사회적으로 형성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구매 및 판매 시장에 통합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에서 투명성 부족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이 부적절하게 행사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ORD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여기에는 공정한 임금, 적절한 근무 조건 및 아동 노동 착취 방지가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남녀평등이 당연한 문제이며 성별, 혈통, 민족, 언어, 고향,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또는 장애를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패, 강제 노동, 인신매매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모든 회사 부서와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에서도 각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준수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당사자들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NORD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고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교육합니다. 이는 이러한 원칙 위반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에서 시작되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파악하고 처리된 후 회사의 적합한 조치로 이어집니다. 이는 제3자 고발에도 적용됩니다.

내부고발자 시스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고발자

우리는 국가 지수와 공급망 실사법의 13개 위험 영역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IT 기반 위험 분석을 구축합니다.

위험 분석을 모니터링하고 회계연도에 최소 1회 이상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인권위원이 지정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인권이나 환경과 관련한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가능한 구제 조치가 정의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사의 공급업체와 추가 가치 사슬에서 이러한 정책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와 행동 범위 내에서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공급업체들에서 공급업체들이 따라야 할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설문지, 평가 또는 감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준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당사의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당사의 기업 정책 및 행동 강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 노동사회부가 제공하는 이 동영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당사의 원칙 선언문 다운로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가족 기업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가적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자재 규정 준수

상품의 제조사뿐만 아니라 수입업체, 판매점 또는 공급업체도 제품이 모든 자재 규정을 준수(자재 규정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ACH 화학물질 규정 및 RoHS EU 지침은 자재 규정 준수 시행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된 데이터는 공급망을 따라 공개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REACH 규정은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연합에서 제정되었습니다. (Regu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규정에 관한 제조사 선언서 다운로드

분쟁광물보고서(CMRT)는 광물 원산지, 사용 중인 제련소 및 정제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국에서 폭력과 인권 침해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는 원자재를 분쟁광물이라고 하며, 이는 EU 규정의 시행을 통해 방지되어야 합니다.

분쟁광물보고서(CMRT) 다운로드(ZIP)

PFAS는 굉장히 많은 수의 물질을 포함하는 산업용 화학물질군입니다. 이는 수소 원자가 완전("과불화") 또는 일부("다불화") 불소 원자로 치환된 유기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은 그 특별한 속성으로 인해 많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PFAS 물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불소화 술폰산(가장 잘 알려진 대표 물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 과불소화 카르복실산(가장 잘 알려진 대표 물질: 과불화옥탄산(PFOA))

ECHA는 2023년 2월 7일에 PFAS(과불화화합물)의 광범위한 제한에 대한 제한제안서 를 발표했습니다.

책임 있는 회사로서 당사는 이 주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VDMA 및 ZVEI 협회를 통해 이러한 분야에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유럽 화학물질 규정인 REACH 규정(EC) 1907/2006이 업데이트되고 PFAS가 매우 우려되는 물질로 후보 목록에 수록되는 즉시 당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